건설폐기물 전문 처리

건설폐기물 전문 처리

사업분야

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

건설공사,건설폐기물의 개념

“건설공사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

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

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) 및 기계설비나

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.

“건설폐기물”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

5톤 이상의 폐기물(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)로서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폐콘크리트
  • 폐아스팔트콘크리트
  • 폐벽돌
  • 폐블록
  • 폐기와
  • 폐목재
    (나무의 뿌리,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)
  • 폐합성수지
  • 폐섬유
  • 폐벽지
  • 건설오니
  • 폐금속류
  • 폐유리
  • 폐타일 및 폐도자기
  • 폐보드류
  • 폐판넬
  • 건설폐토석
  • 혼합건설폐기물
    가. 불연성 건설폐기물
    나.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
  •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)